인천경찰,「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24시간 대응반’상시 단속 체제 가동

2015-02-10 11:07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조합장 선출 21명)가 임박함에 따라, 설 명절 전후 동문회․친목모임 등 각종 모임을 통한 금품살포 등 과열 양상을 우려하여‘24시간 대응반(2단계, D-30)’체제로 돌입하면서 기존 전담반 10개 팀 47명을 89명으로 증원․편성 운영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24시간 상시 총력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3대 선거범죄(①돈 선거, ②거짓말 선거, ③조합 임직원 선거개입)와 관련해서는 온-오프라인 불문 집중 단속활동 강화 및 엄중 사법처리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26일부터는 전 기능을 활용, 총력 단속체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