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육청에 특채 교사 임용취소 요구

2015-02-09 17:52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는 9일 서울교육청에서 지난 1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한 건에 대해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임용취소 요구 대상자의 경우 2006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에서 8․15 사면․복권됐지만 의원면직자로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종결한 사안으로 2004년 실형을 받아 당연 퇴직된 것이 아니라 실형 이전에 스스로 2001년 의원면직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는 별도로 사면․복권 이후에도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라면 공무원 임용결격으로 당연 퇴직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08년 선고 받은 경력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특별채용의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자에 대해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설령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해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해야 하지만 특정인을 지정해 비공개 특별채용이 이뤄졌고 임용 예정직인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특별채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임용취소 요구 대상자에 대한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서울교육청에 요구하고 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