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철거 강행 구룡마을 자치회관 '호화 별장' 방불(?)
2015-02-09 17:56
[사진=강남구청 제공]
[사진=강남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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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최근 강남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를 강행했던 개포동 구룡마을 자치회관이 특정한 이해 당사자들의 '아방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은 당초 농산물직거래 매장으로 신고됐다. 그렇지만 토지주 사무실 및 주민자치회 특정 간부의 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돼 사용 중이어서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건물주인 ㈜구모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2014년 7월과 11월 두 차례 발생한 화재 이재민 6가구 16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도 대토지주 자회사인 ㈜구모 관계자는 이달 5일 법원 심문 과정에서 이재민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허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재민이 전원 이주했다는 증거 자료를 요구, 강남구는 당일 변호사를 통해 이주 완료 증명자료 전달 뒤 다음 날 오전 7시 50분부터 정상적 행정대집행 절차에 나섰다.
강남구 관계자는 "철거 이전까지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행정대집행유보 등 어떤 결정도 없어 정상적 공무집행 중이었다. 하지만 집행 도중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서가 도달해 이를 존중하고 즉시 철거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주민자치회관 1층은 회관이었지만 2층의 경우 주민자치회 특정간부의 주택과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돼 사용됐다.
2층 주택은 약 132㎡ 규모로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 고급 외제양주와 와인 수십 병이 진열장에 있었고 골프채, 대형 멀티비전과 돌침대, 고가 도자기 등이 놓여져 있어 '호화 별장'을 방불케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주민자치회관 2층 내부에는 TV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사치스러운 물품들이 너무 많았다. 협소한 공간에서 어렵게 지내는 구룡마을 주민들의 다른 주거시설과는 판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