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세훈 선거개입 지시는 인정돼"(속보) 2015-02-09 15:33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심리전단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했다. 관련기사 원세훈 항소심 재판부 "국정원 정치관여 인정돼"(속보) '2012 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오늘 오후 2시 선고 김용판 무죄 확정…폭로당사자 권은희 의원 “참담하고 답답”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