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신분당선 ‘SB05-1’역 명칭→'광교역'
2015-02-07 20:20
신분당선의 상징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 고려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 시민배심범정 배심원은 신분당선 연장선 수원구간의 ‘광교역’명칭 사용에 대해 ‘SB05-1’역이 광교역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실에서 열린 광교역명 선정을 위한 시민배심법정에서, 배심원들은 광교신도시 내 위치한 신분당선 연장선 2개 역사(SB05, SB05-1) 중 신분당선의 상징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SB05-1’역을 광교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구간 중 광교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SB05역 주변(센터럴타운, 에듀타운) 주민과, 신분당선 기·종점인 SB05-1역 주변(웰빙타운, 가재울마을) 주민 간의 광교역 명칭사용에 대한 의견 대립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면에 SB05-1역은 광교신도시와 상관없이 종착지로서의 상징성이 존재하며, 광교신도시의 대표성 보다는 신분당선의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SB05역은 경기도청과 수원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SB05-1 지역은 신분당선 철도기지창 등으로 주민들에게 소음·분진 등의 피해가 예상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SB05-1역이 광교역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교주민 71명이 SB05, SB05-1역명 선정을 위한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서를 수원시 제출했으며,시는 주민 간 조정과 합의를 위해 시민배심법정 개정을 연기하고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시민배심원 20명, 참고인 5명, 신청인, 변호인, 광교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서 및 모두설명 ▲사회갈등해소 및 조정에 관한 설명 ▲신청취지 설명 ▲주민의 주장 ▲역명선정 절차와 지명 유래에 대한 설명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주민선정 참고인 진술 ▲주민대표와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거쳐 시민배심원 20명이 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평결을 내렸다.
시는 배심법정 배심원 평결을 반영해 내달 ㈜경기철도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데,이에 국토교통부가 최종적으로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역명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있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 등 중요사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로, 평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되므로 시정운영에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