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보험 가입 전화 많이 오더니…"이유 있었네"
2015-02-05 17:25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경품행사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넘겨 받은 라이나·신한생명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홈플러스는 소비자들이 경품 응모권에 적어 낸 개인정보를 건당 2000원씩 총 712만건을 7개 보험사에 팔아 불법 소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보험사들은 현재 내부 확인을 통해 정황을 파악 중이다.
이들 보험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롯데마트로부터 고객 개인정보 250만건을 건네 받아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라이나생명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롯데마트를 통해 개인정보 총 136만건을 수집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4800만원씩 연간 5억7600만원을 장소제공 및 광고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기업과의 제휴마케팅을 진행하게 되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매하게 된다"며 "이번에도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은 정보만 건네 받았고 '두낫콜' 제도를 신청한 고객이 있었는지 필터링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특히 라이나생명의 경우 전체 직원의 90%가 텔레마케터로 구성돼 있어 TM을 통한 보험모집이 업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11월 말 기준 라이나생명의 TM을 통한 초회보험료는 291억4200만원이며 홈쇼핑을 통해 모집한 초회보험료도 65억7500만원으로 생명보험사들 중 가장 많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라이나생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정보 DB 암호화 부분에서 취약점이 드러나 외부 시스템 침입 시 유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고객 정보를 미끼로 경품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성행하고 있어 고객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벤트 및 경품행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이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 불법 매매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사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