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2015-02-05 07:26
신고의무자로서 보육교사의 역할 중요성 일깨워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시장 이승훈)는 4일(수)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김환재 팀장을 초빙하여 관내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월 28일 이후로 실시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교육 역시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 김환재 팀장은 아동학대의 정의, 유형, 아동학대에 따른 후유증 및 아동학대 범죄 ・ 처벌에 대한 특례법 등에 대한 설명을 골자로 하였으며,
특히 “보육교사는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도 하다” 며, 보육교사는 일상에서 아이들을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주변인으로서 아이가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학대를 받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기에, 학대의 징후가 보였을 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이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들어 체감토록 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청주시장(이승훈)은 “학령기 이전 아동의 경우 학대가 미치는 후유증이 다른 연령에 비해 치명적인 만큼,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시는 1월 28일을 시작으로 총 2270여명의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이후 2월 9일(월) 청원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2월 25일(수) ․ 26일(목)은 흥덕구청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사 52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