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지원
2015-02-05 10:18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시설비의 70% 지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강원도 양구군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양구군은 화석에너지의 고갈, 환경문제,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규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어 환경 친화적이고 항구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시설비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양구군 내 건물등기부등본이 있는 건물(주택) 소유자, 상업(산업)용 건물,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건물 등 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신청서는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거나 읍면사무소 비치된 신청서를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양구군청 생태산림과 녹색정책담당 (033-480-2412) 또는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부서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