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서 신임 순경 사망한 아들빚 바로잡아
2015-02-04 16:45
내부 SNS에 감동적인 사연의 글 올라와... 전 직원 격려와 칭찬 줄이어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경찰서(서장 오문교) 내부 SNS에 감동적인 사연의 글이 올라와 전 직원의 격려와 칭찬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거동 불편한 할머니의 사망한 아들 채무를 바로잡아 준 신임 순경에 관한 내용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군포서 산본지구대 김하윤(34·여) 순경이다.
김 순경은 할머니의 하소연 속에서 '압류'라는 말을 듣고 뭔가 법률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며칠 뒤 할머니 댁을 찾았다.
두 손을 잡으며 반기는 할머니 댁에서 김 순경은 A 신용정보회사 발송의 ‘가압류예정’ 통지서를 보게 됐다. 이미 사망한 아들에 대한 그것도 원금보다 약 5배 더 많은 3천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하겠다는 경고 내용이었다.
“할머니, 돈 안 내도 돼요”라는 김 순경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그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채 두 손을 꼭 잡고 울기만 했다. 혹시나 할머니가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김 순경은 며칠째 잠도 못 자게 한 그 통지서 앞면에 ‘안 내도 됨’이라는 글씨도 크게 써줬다.
한편 김 순경은 “무료로 법률을 상담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 등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할머니를 보고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 처럼 많이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더욱 많이 관심을 가져 좋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