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A씨 증거 부족"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범인 잡아도 처벌 못해

2015-02-04 08:02

"이웃 A씨 증거 부족"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범인 잡아도 처벌 못해[사진=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16년 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재정신청이 고법에서 기각됐다.

3일 대구고법 제3형사부에 따르면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태완 군의 부모는 16년 전에 황산테러 사건의 범인으로 이웃 주민 A씨를 지목했으나 검사는 이 용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지난 1999년 5월 20일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 군이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 봤지만, 공소 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태완 군 부모는 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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