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이렇게~
2015-02-03 16:48
주요내용은 △우수수입업소 준수사항 △우수수입업소의 제조업체 자체점검결과 사례 △자체점검 시 점검항목 및 보고서 작성법 등이다.
특히, 우수수입업소가 자체위생점검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해 업소 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수수입업소란 식품수입업체 중에서 해외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품을 등록한 영업소를 의미한다.
우수수입업소로 지정되면 해당 제조업체 위생관리 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대신 등록제품의 수입통관단계 무작위 검사를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