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하고 초기임대료 등 규제 완화
2015-02-03 12:39
뉴스테이 후속조치, 입주자모집 배제 및 통분양 허용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형 임대(뉴스테이) 정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전에 기업형 임대 공급 활성화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가 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8년의 장기 임대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 시 민간임대로 간주토록 했다.
현행 임대주택법령상 민간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해 건설할 경우 공공임대로 간주해 임차인자격제한(무주택자),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국토부는 앞서 1·13 대책을 통해 기업형 임대의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5% 이내)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민간 건설임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배제해 입주자 모집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현재도 기금 등 지원이 없는 민간 임대는 건설·매입 모두 입주자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건설임대는 공공임대·분양과 같이 입주자 모집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업에 부담이 됐다는 지적이다. 임차인 모집절차는 대지소유권을 확보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모집승인을 거쳐 입주자 공개모집을 해야만 한다.
개정안은 또 100가구 이상 주택 매입해 8년 임대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양주택 통 매각을 허용했다. 현행법으로도 임대사업자가 분양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지만 입주자 모집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승인도 불확실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거나 분양주택 일부만 매각 경우 현행대로 입주자모집절차 및 시장 등 승인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도 확대된다. 영구·국민임대에 한해 우선 공급되던 한부모가족에게는 5·10년 공공임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장시설 거주 기초수급자에게는 영구임대 신청 자격을 부여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자립을 유도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순위 인정 기준도 간소화된다. 현재 종합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 등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 시 매월 납입하는 청약저축·청약부금과 동일하게 연체·선납 등을 감안해 청약 순위를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일시에 예치하는 청약예금과 예치금액 입금일 즉시 청약순위를 인정해 가입자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통과 전에도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 기업형 임대 공급을 조기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