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 1분마다 확인 의무화될 듯...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건 계기

2015-02-02 16:04

[사진=ICAO 홈페이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항공기가 추락했을 경우 수색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분마다 신호를 자동적으로 발신하는 장비의 설치가 전 세계 민간 항공기를 대상으로 의무화될 전망이다.

새 항공기 추적 규칙은 지난해 3월 승객과 승무원 239명이 탑승한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이 실종돼 1년 가까이 흘렀으나 아직 잔해가 발견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검토되고 있다고 AFP통신이 2일 보도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항공사가 설립한 워킹그룹이 연내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으며 2~5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ICAO 총회에서 발표된다.

ICAO 총회 발표 후 비준을 위한 최종안을 6개월 이내에 ICAO 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나 이미 191개 회원국이 지지하고 있어 사실상 도입은 확정된 상태다.

현행 시스템은 비행 중인 민간 항공기를 레이더로 추적하고 있으나 해상과 낮은 고도로 비행 시에는 추적이 어렵다.

새로 도입할 시스템에선 15분마다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고, 진로 변경과 비행경로 이탈이 탐지됐을 경우 신호 발신 간격을 1분으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