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서울·제주 총 4곳 '추가설치'…신청기간 '4개월'

2015-02-02 11:13
서울(3)‧제주(1)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공고 및 일정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국내 관광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시내면세점 추가설치 계획’을 2일 공고했다.

시내면세점 추가설치 계획을 보면 서울지역 3개·제주지역 1개로 4개월의 신청기간이 주어진다.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6월 1일까지 서울·제주 지역 관할세관 공고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6〜7월 중에는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세관의 검토 및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규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관세청 측은 “시내면세점 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4개월의 신청기간이 주어졌다”며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에 따른 고용·투자 효과가 연내에 유발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