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 옥외 지주 간판 특혜 의혹

2015-02-02 13:54
시흥시 불법 옥외 지주 간판 특혜 의혹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서울 강남을 왕복하는 3200번 노선에 대하여 4일 지자체 최초로 2층 버스 시험 운행이 예정된 가운데 도로변에 설치된 특정업체의 옥외지주간판에 대하여 특혜을 주고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지난해에 옥외광고 분야 종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반면 특정업체에 대한 단속은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일 시관계자에 따르면 지침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허가기간을 이유로 원상복구 등 철거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옥외 간판 등은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가 약간의 도로점용료를 부과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2층 버스가 통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통행에 방해할 만한 구조물이 없어 2층 버스가 쉽게 통행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일부 업체들은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도로방향으로 불법 설치되어 있어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옥외간판 특혜의혹제기]

한편, 이정표를 설치한 업체 관계자는 2층 버스 등 대형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철거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