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쓰레기 봉투에 버려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구속'

2015-01-29 20:09

주유소에서 출산한 아기를 쓰레기봉투에 버려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는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A(25)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방치한 동거남 B(30)씨도 아동학대 치사 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말 B씨가 근무하던 경남 양산시의 한 주유소 여자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했으나 직원숙소에 있던 생활용 쓰레기봉투 안에 아이와 태반 등을 넣고 인근 공터에 유기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몇 시간동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태연하게 방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TV프로그램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동거남인 B씨가 임신 사실을 알면 자신에게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핑계를 대며 임신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 하혈하는 A씨를 보며 출산 사실을 알았으나 아이 행방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A씨 부탁으로 화장실을 청소했고 몇 시간 후에는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공터 부근까지 갔으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영아 살해죄, B씨에 대해선 살인 방조죄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더 중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