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2014년 임단협 타결

2015-01-29 15:00

아주경제 양성모·김지나 기자 = 삼성중공업의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통과됐다.

2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직원협의회가입자 5481명 중 3277명(64.1%)이 찬성표를 던져 임단협이 가결됐다.

합의안은 따르면 기본급 0.76%(1만4190원) 인상과 호봉승급수당 1.24%(2만3180원)인상 등 총 2.0%(3만7370원)가 인상된다. 또 사측과 노동자협의회가 각을 세웠던 PS(성과인센티브)도 21%를 지급하고 삼성그룹 관계사가 실시중인 EVA방식 등 상이한 기준은 추후에 별도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PI(목표인센티브)는 회사평가 및 경영목표 달성결과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외에도 △노사화합 격려 상품권(50만원) △공정만회촉진 격려금(250만원) △임금타결 격려금은 150만원으로 타결시 100만원이 지급되며 50만원은 임금 타결과 관계없이 하계휴가비 형태로 지급된다. 이는 2015년 지급분부터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설 및 추석 귀향비는 각 30만원씩 별도로 지급된다.

또 삼성중공업 노사는 2014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본인 희망시 개인연금 지원기간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회사창립기념일 휴무 폐지건도 철회되며 30세 미만 본인 종합검진도 신설된다. 아울러 혼잡도가 높은 지역에 올 1분기부터 사원식당을 신축 및 증설하며 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건도 올해 1분기 중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