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도박 불법사이트 운영 일당 무더기 적발
2015-01-29 07:36
남부지검 17명 기소…세자녀 가장이 수개월 새 수천만원 탕진
스포츠 도박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스포츠도박의 덫을 친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는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35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김모(39)씨 등 6명을 입건해 이 중 3명을 구속,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를 공급한 박모(41)씨 등 5명과 대포통장을 빌려준 김모(29)씨 등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2013년 12월께 이들 중 1명이 성매매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꼬리가 잡혔고, 지난 11월 검찰이 범행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788개를 추적한 끝에 약 1년 만에 줄줄이 기소됐다.
해당 사이트는 국내외 메이저 스포츠만 대상으로 하는 공식 스포츠토토사이트와는 달리 러시아 아이스하키, 이집트 축구, 스타크래프트 등 다양한 종목을 내걸어 이용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일당 이외에 소재지를 알 수 없어 기수 중지된 4명을 좇는 한편,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도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불법 수익을 전액 추징하고 숨긴 수익에 대해서는 보유 재산을 추적해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