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지원방안] 금융위 "은산분리 완화 아직 정해진 것 없어…상반기 중 마련"
2015-01-27 15:51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금산분리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및 보완방안 등을 검토해 2분기 중으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수립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통해 변화되는 점은?
-뱅크월렛카카오와 카카오페이의 경우 아이디어가 나오고 출시되는 데까지 보안성 심의라는 오랜 시간과 절차를 거쳤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6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 보안성 심의 제도를 폐지해 유사한 기술이 개발될 경우 보다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를 몇 %까지 완화할 계획인가?
▶해외사례를 감안하면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해외사례를 충분히 감안하지만 국내 특성도 고려하겠다는 차원이다. 은산분리라는 강력한 규제가 있고 이에 따른 국민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결과물도 외국과 다를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막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계획인가?
-은산분리의 경우 중요 테마로 구분해 매주 TF에서 회의하기로 했는데 아직 진행하지 못했다. 정해진 방향이 전혀 없다.
▶금융사 수익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충분하지 못해 금융사 입장에서는 아직 실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금융서비스와 융합해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융서비스의 모습이나 수익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보안성 심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되나?
-보안성 심의를 개정하는 작업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존 규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핀테크 상담센터를 확대하는 것인가?
-금감원 핀테크 상담센터 업무범위나 인력, 예산에 한계가 있어 범정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어디에 둘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한다.
▶온라인 보험판매채널 활성화의 경우 보험설계사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 보험판매채널의 경우 현재 아이디어만 있는 상황이다.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생계 우려는 온라인 보험판매가 활성화돼서 오프라인 설계시장이 위축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보험상품은 규격화된 게 아니지만 표준화가 가능하고 많은 설명이 필요없는 것들은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할 만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장 보험상품 판매채널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진 않는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서 협의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가 지급결제·송금 등에만 해당하는 내용인가?
-그렇지 않다. 규제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자금융분야에 대한 세세한 개입이있었다면 시장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사후점검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융사와 IT기업 간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 기준은?
-그동안 보안성 심의를 금감원이 판정했고 민간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 앞으로 기본적인 판단을 금융사 또는 금융단체에 맡기고 금감원은 취약점 분석 여부 등을 사후점검해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로 은행들이 다른 보안체계를 적용할 유인이 있나?
-당장은 별다른 유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 기술을 규정한 규제관행을 없앤 것이고 공인인증서보다 간편하고 우월한 인증수단이 생기면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는 토양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길이 열린 것으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