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휴업' 압박한 한의사협회에 '1억 처벌'
2015-01-26 12:45
대한한의사협회, 집단휴업 결의…궐기대회 참여 독려에 '강압'
궐기대회 불참 한의사에 투쟁격려금 30만원 부과?…심리적 압박 가해
궐기대회 불참 한의사에 투쟁격려금 30만원 부과?…심리적 압박 가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해 전국의사총연합(의사연합)이 공정당국에 신고한 대한한의사협회의 ‘범한의계 궐기대회’와 관련, 한의사들의 집단휴업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월 17일 서울역광장에서 천연물신약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개최한 한의사들의 집단휴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2012년 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천연물신약 등과 관련한 대응을 위해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한의사들의 궐기대회 참여과정에 문제를 드러냈다.
궐기대회 불참 한의사에게 투쟁격려금 30만원을 부과키로 하는 등 서울지부는 한의원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한의원당 1명 이상의 참석을 압박한 것.
결국 궐기대회 당일에 약 2만명의 회원 중 1만 3915명의 한의사가 참석했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협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하여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진료 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용수 과장은 이어 “이번 사건은 대한의사협회의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업 행위와 비교해 단체의 규모(예산·회원수), 집단휴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 집단휴업에 대한 단체의 내부상황,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 수준을 결정한 것”이라며 “한방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국민에 대한 피해 정도는 약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