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자담배 액상향료 의약외품 지정

2015-01-26 14:57

새해 들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이 서울 노원구보건소에서 금연상담을 받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새해들어 담배가격이 평균 2000원 오르면서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자담배 규제에 나섰다. 금연보조제로 인식되는 전자담배가 담배만큼 유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담배처럼 전자 장치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앞으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액상향료는 전자담배에 충전해 니코틴액상 대신 흡입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이다.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과 향료 성분 등이 들어있다.

현재는 별다른 품목 허가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와 심사를 받아야만 제조나 수입을 할 수 있다. 

의약외품이란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의약품과는 달리 그 작용이 경미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전자담배 기기는 현재 공산품, 니코틴액의 경우는 담배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정부가 액상향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전자담배의 소비가 급증하는만큼 관리·감독이 필요해서다.

온라인 쇼핑몰 롯데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일주일간(12월29일~1월4일) 전자담배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8배 넘게 늘었다. G마켓에서는 담뱃값 인상 직전인 지난달 1일부터 22일 사이에 전년보다 17배 많은 전자담배가 팔렸다.

수입량 역시 크게 늘었다. 인천공항세관 자료를 보면 2013년 798건 수준이던 전자담배 수입건수가 지난해에는 1만2967건 152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은 27억원에서 46억원으로 69% 증가했다.

정부는 전자담배에 대해 담배만큼이나 해롭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2년 전자담배 기체상 위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전자담배 30개 제품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평균 2.83g/㎥)로, 일반(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평균 0.66㎎)보다 2배 정도 많았다.

모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일반 담배에는 들어 있지 않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와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도 들어있었다. 이들 물질은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WHO의 제6차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179개국은 전자담배를 비롯해 니코틴 유무와 관계없이 담배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제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자담배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해성 등을 사전에 심사·평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