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대보름 앞두고 대대적인 성수품 '특별단속'

2015-01-25 13:49
수요집중기 대비 불량먹거리 근절 및 원산지표시위반 근절

[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앞두고 오는 3월 6일까지 설‧대보름 성수품 불법반입‧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경반입‧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와 수입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 둔갑 행위다.

집중 단속 유형은 △국경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 △수입신고‧검역 전 보세구역에서 무단반출 △위해식품 부정수입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할당‧양허관세 등 감면세제를 악용한 제도악용 △저질 외국산의 원산지둔갑 수입 등이다.

또 △국내유통 단계에서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판매하는 행위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한 후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손상‧변경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중점단속 품목은 고추, 콩, 마늘, 게, 조기, 쇠고기, 인삼, 녹용 등 22개의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 등이다. 국내유통 단계에서 주요 단속품목은 육류, 과일, 건강식품, 견과류, 수산물, 나물류, 공산품 등 제수용품과 한과, 참치, 식용유, 화장품 등 선물용품 등 43개 품목이다.

단속 기간 중에는 전담 세관인력 180명으로 구성된 45개의 특별단속반이 운영에 들어가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도 예고돼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협력활동을 통한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재길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먹을거리 불법반입 및 유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125)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