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친구의 한살배기 아기 폭행 혐의 베이비시터 20대 女 기소

2015-01-23 13:51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20대 베이비시터가 친구의 한살배기 아기를 촉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자신이 돌보던 유아를 때리고 감금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베이비시터 김모(2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키즈카페에서 당시 생후 20개월이던 A군을 때리고 수유실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군 어머니의 고향 친구로, 낮 동안 육아를 할 수 없다는 회사원 친구의 부탁으로 아이를 맡아 돌보게 됐다.

하지만 김씨는 A군이 키즈카페에서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렸다.

또 아이에게 벌을 주기 위해 컴컴한 수유실에 혼자 내버려둔 채 가둬두는 등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키즈카페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김씨의 학대 혐의가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