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에 돈주고 '광고'…소니·보령·에바항공 등 '무더기 적발'

2015-01-22 13:19
돈 받은 사실 공개하지 않은 20개 사업자 '시정조치'
소니·보령·에바항공 위반 커 '과징금'…블로그 상품 소개 '지속감시'

에바항공·보령제약 등 일부 부당광고 블로그 내용[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인터넷 블로거 A씨는 2012년 1월 5일 에바항공으로부터 대가성을 받은 추천문구를 게재했다가 2013년 말에 삭제했다. ‘내 아이와 함께 신나고 즐거운 헬로키티여행! 정말 멋지겠죠?’ 등의 대가성 문구는 공정당국의 처벌대상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블로거 B씨 역시 ‘저도 헬로키티 에바항공 타고 대만여행 가고 싶어요’ 등의 추천문구를 기재했지만 에바항공의 상업광고로 드러났다.

#. 인터넷 블로거 C씨도 보령제약에서 대가성을 받고 2013년 4월 보령제약 제품을 블로그에 게재했다가 2013년 11월에 삭제했다. ‘아쿠아차지 넣어주니 눈이 편해지는 기분도 드네요’ 등 개인적 추천인 것처럼 표시했지만 돈을 받고 올린 글이었다.

#. 소니코리아도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인터넷 블로거를 이용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인터넷 블로거 D씨가 게재한 글은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 뽐뿌가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등 추천문구인 것처럼 표시했으나 돈을 받고 쓴 블로그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례와 같이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상품을 소개·추천하도록 하면서 대가성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를 시정 조치(3개 사업자 과징금 총 6700만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곳은 서울탑치과·플라덴성형외과·오므론헬스케어 등 의료서비스 및 의약용품(6개), 아이엑스·브런치·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온라인쇼핑몰(5개), 하렉스인포텍·팅크웨어 등 애플리케이션(2개), 한빛소프트, 에바항공, 소니코리아, 네오팜, 비핸즈카드, 유씨코리아, 현대리바트 등이다.

20개 사업자 중 위법성이 중한 에바항공·보령제약·소니코리아·비핸즈카드·한빛소프트·네오팜·서울탑치과·하렉스인포텍·팅크웨어·아이엑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의결됐다. 이 중 에바항공과 소니코리아는 각각 2700만원의 과징금 처벌, 보령제약은 1300만원이 내려졌으며, 나머지는 경고에 그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블로거를 섭외했다. 사업자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한 건당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 자사 상품의 소개·추천글을 올리도록 했으나 대가지급 사실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추천보증 심사지침에는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카페 등에 소개·추천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블로거들에게 지급된 경제적 대가를 보면 에바항공은 로즈커뮤니케이션(미래아이엔씨) 광고(재)대행사를 통해 건당 10만원씩 16개 블로그에 지급했다.

보령제약의 경우는 킴즈컴(미래아이엔씨) 광고(재)대행사를 이용해 건당 5만∼15만원씩 42개 블로그에 대가를 지급했다. 소니코리아 역시 지어소프트(바론미디어) 광고(재)대행사를 통해 건당 10만원씩 10개 블로그에 지급해왔다.

나머지 사업자들도 광고(재)대행사를 통해 한 건당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해왔다.

다만 공정위는 광고의 효과가 광고주에 귀속되고 광고대행사들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블로거에 대해서는 명단을 해당 포털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포털사업자는 자체규약에 따라 해당 광고의 노출 정지 또는 파워(우수)블로거 선정 철회도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하는 등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소개·추천글인 것처럼 일반소비자를 기만했다”며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되는 위법사항은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