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에 돈주고 '광고'…소니·보령·에바항공 등 '무더기 적발'
2015-01-22 13:19
돈 받은 사실 공개하지 않은 20개 사업자 '시정조치'
소니·보령·에바항공 위반 커 '과징금'…블로그 상품 소개 '지속감시'
소니·보령·에바항공 위반 커 '과징금'…블로그 상품 소개 '지속감시'
#. 인터넷 블로거 C씨도 보령제약에서 대가성을 받고 2013년 4월 보령제약 제품을 블로그에 게재했다가 2013년 11월에 삭제했다. ‘아쿠아차지 넣어주니 눈이 편해지는 기분도 드네요’ 등 개인적 추천인 것처럼 표시했지만 돈을 받고 올린 글이었다.
#. 소니코리아도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인터넷 블로거를 이용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인터넷 블로거 D씨가 게재한 글은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 뽐뿌가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등 추천문구인 것처럼 표시했으나 돈을 받고 쓴 블로그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례와 같이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상품을 소개·추천하도록 하면서 대가성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를 시정 조치(3개 사업자 과징금 총 6700만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곳은 서울탑치과·플라덴성형외과·오므론헬스케어 등 의료서비스 및 의약용품(6개), 아이엑스·브런치·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온라인쇼핑몰(5개), 하렉스인포텍·팅크웨어 등 애플리케이션(2개), 한빛소프트, 에바항공, 소니코리아, 네오팜, 비핸즈카드, 유씨코리아, 현대리바트 등이다.
20개 사업자 중 위법성이 중한 에바항공·보령제약·소니코리아·비핸즈카드·한빛소프트·네오팜·서울탑치과·하렉스인포텍·팅크웨어·아이엑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의결됐다. 이 중 에바항공과 소니코리아는 각각 2700만원의 과징금 처벌, 보령제약은 1300만원이 내려졌으며, 나머지는 경고에 그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블로거를 섭외했다. 사업자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한 건당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 자사 상품의 소개·추천글을 올리도록 했으나 대가지급 사실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추천보증 심사지침에는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카페 등에 소개·추천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블로거들에게 지급된 경제적 대가를 보면 에바항공은 로즈커뮤니케이션(미래아이엔씨) 광고(재)대행사를 통해 건당 10만원씩 16개 블로그에 지급했다.
보령제약의 경우는 킴즈컴(미래아이엔씨) 광고(재)대행사를 이용해 건당 5만∼15만원씩 42개 블로그에 대가를 지급했다. 소니코리아 역시 지어소프트(바론미디어) 광고(재)대행사를 통해 건당 10만원씩 10개 블로그에 지급해왔다.
나머지 사업자들도 광고(재)대행사를 통해 한 건당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해왔다.
다만 공정위는 광고의 효과가 광고주에 귀속되고 광고대행사들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블로거에 대해서는 명단을 해당 포털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포털사업자는 자체규약에 따라 해당 광고의 노출 정지 또는 파워(우수)블로거 선정 철회도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하는 등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소개·추천글인 것처럼 일반소비자를 기만했다”며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되는 위법사항은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