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판결 항소 불가피”
2015-01-20 20:01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1일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소식지를 통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사용자의 논리와 1심 재팜부의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항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1심 재판부가 사용자 논리를 준용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원이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논리비약적”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차서비스 출신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현대차, 현대정공 출신)는 ‘두달 간 초과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인 근무자에 대해선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을 인정받지 못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 됐다.
노조 측은 법원이 이 같은 세칙을 인정한 게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재판부도 이러한 세칙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면죄부를 준 건 과도한 해석이자 오류"라며 "기득권이 현저히 저하되는 취업규칙임에도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무효"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오는 3월 31일까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협상은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