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슨 서류내야 '13월의 세금' 덜 낼 수 있나

2015-01-20 11:22

연말정산[사진=YTN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13월의 세금'이 된 연말정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에 신설된 항목이 많으니, 이 항목만 잘 챙겨도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을 높일 수 있다. 교육비 공제 중 국외교육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등은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등)에서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협조해야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금액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해당기관에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두 채 이상 공제받지 못한다. 해당 여부를 일일이 판단해야 하므로 국세청에서 자료가 제공됐다 해서 무조건 공제 신청을 해서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월세를 비롯해 안경 구입비, 자녀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꼼꼼히 챙겨놓는 것이 좋다.

한편,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이 올해부터 바뀌면서 되레 납부하는 직장인들이 늘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고소득층은 더 내지만,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며 논란을 부인했다. 이어 "고소득층에게 더 받은 세금은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에 쓰이도록 했다.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