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임대주택 의무비율 5%p 완화
2015-01-20 10:01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오는 5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시 소형 주택 건설의 연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가구수 기준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 포인트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는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에 대한 연면적 기준을 폐지했다. 가구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5% 포인트 완화된다.
실제 2011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개발 시 임대주택 비율이 17%에서 20%로 상향된 바 있다. 가구수로는 서울이 20%, 인천·경기 17%, 광주 8.5%, 부산·대구·대전 5% 등이다.
다만 지자체는 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주택 전체 가구수 중 기존 세입자가 입주한 임대주택 가구수 비율이 지자체가 지정·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포인트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구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의 하한은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