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종보험대리점·설계사 등록시험 면제
2015-01-20 09:05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시험이 면제되고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후속조치 및 추가 발굴과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일반 보험상품 광고 외에 이미지 광고 요건 규정을 신설해 1분 이내 보험상품의 개괄적 내용만 설명하는 광고가 가능토록 했다.
예를 들어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금을 제공하는 경우 음성으로 만기환급에 대해 설명 시 같은 방식으로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함을 안내해야 한다.
광고 내에서 3회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에 대해 음성으로 안내하는 것은 금지된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로 고객은 이를 통해 마트 등 유통사에서 고액 전자제품에 대한 손해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 모집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통해 세부 종목을 규정키로했다. 현재 예상 가능한 종목은 가전양판점 태블릿PC 보험, 여행사 여행자 보험 등이다.
다만 금융위는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완화하되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를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해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 엄격히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철새·먹튀 설계사 선별을 위해 보험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설계사 위촉 시 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관련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설계사의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이 등지·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