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산산조각 나나…여야, 막판 ‘법 손질’ 시동
2015-01-20 08:19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현재 김영란법이 계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니라 양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도 법안 조율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도 논의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고민하겠다"며 "법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김영란법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법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 등도 고조되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의 논의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여야 지도부가 직접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정무위 안대로라면) 언론의 취재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자는 법인데,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가 침해당할 개연성이 있다면 곤란하다"고 지적하며 민간영역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예정된 여야 및 대표 2+2 회동에서 김영란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본회의 회부 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분분하다. 여야를 불문하고 벌써부터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언론인 등 민간영역을 포함한 김영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법사위원인 김진태 의원 등도 정무위 통과안이 너무 광범위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사위원들 가운데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통과안을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적잖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설전이 예상된다.
또한 통상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해온 법사위가 이번에 김영란법을 대폭 손질할 경우 월권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 정무위 대 법사위 간 기싸움도 우려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