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노후·유휴화 국공유지 민·관 합동 도시재생 추진
2015-01-18 12:00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철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6일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을 밝혔다.
사업대상인 국공유지란 공공청사 이전부지와 폐항만, 철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이다.
기존 도심 재개발 사업은 높은 지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추진이 부진하고, 민간 수익성에 따라 추진돼 공공성과 지역 주민 상생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경제기반형)은 공공(지자체 등)의 토지·건물 현물출자 또는 공공기관(LH·캠코 등) 위탁개발 등의 민·관 공동사업시행을 통해 추진한다. 사업시행자의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낮추고 각종 인센티브를 줘 민간투자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허용용도·용적률·건폐율·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도 검토된다.
주택도시기금 및 정책금융공사 등은 ‘도시재생 전문 리츠’에 자본금을 출자해 사업리스크를 낮추고 민간 금융권 등의 추가 투자를 유치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사업구역에는 콘텐츠·관광 등 창조경제 관련 업종을 중점 육성해 노후화된 구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구도심 등에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을 5개 내외 선정해 내년 착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