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본격 추진
2015-01-16 08:49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전주시는 급속한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 단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4년 이전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주차장 설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을 첨부해 접수해야 한다,
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서류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해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 1,000만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8개 단지 89면, 단독주택 8개소 8면 등 총 16개소 97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5,700만원의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심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으로 불법주정차 예방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