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공판, 서정희 불참… "비공개 진행 요청"

2015-01-15 18:27

서세원 서정희[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방송인 서세원의 아내 서정희가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15일 열린 서세원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서정희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정희는 자신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다음 재판에서 서정희에 대한 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정희 측 요청에 대해 서세원은 “증인신문을 한꺼번에 해서 상대방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 재판을 받는 부담이 덜한데, 한쪽(서정희 측) 얘기만 듣고 재판 기일을 늦추는 것은 정신적으로 괴롭다.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