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없이 납부하세요!
2015-01-15 13:37
인천시,「간단e납부」서비스 6종 확대, 고지서 없이 CD/ATM·인터넷에서 조회·납부 가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도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 확대 대상 분야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이다.
이번에 상하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들이 추가됨에 따라 시민들이 지방세외수입금을 보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 직접 가야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둘째, 전국 어디서나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타 지역 세입금을 내는 것이 불편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철환 세정담당관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