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 아동학대 보육교사 행정처분 수위는
2015-01-14 17:04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 어린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당 교사의 자격 취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인천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양모(33·여) 씨가 4세 여아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양씨는 이 어린이가 점심시간에 김치를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했다. 그러나 이 여아가 김치를 삼키지 못하고 뱉어내자 머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한 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아동 폭력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해당 어린이집과 관련자에게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를 보면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나 폐쇄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특단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관련 법령을 정비해 보육 교직원 양성 체계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학대 예방 인성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