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아토피 유발 피복류 군납 못한다…규정 강화돼

2015-01-14 16:39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앞으로 암이나 아토피성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섬유·피복류는 군에 남품할 수 없게 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4일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 군수품 보급을 위해 시중 공산품에 적용하는 국가통합인증(KC) 마크 표시 등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 보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KC 마크가 부착된 섬유·피복류 제품만 군에 보급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군수품의 계약 상대자는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 검사를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KC 마크를 표시해 납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방사청은 "장병이 입고 활동하는 피부 접촉성 섬유·피복류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발암성 물질과 아토피 등 피부질환 유발 물질로부터 안전한 군수품을 조달해 군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