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100세시대 히든카드 개인형퇴직연금

2015-01-13 14:26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의 85%는 퇴직금을 사외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이 있다.

DB형은 연금적립액의 운용수익과 상관없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계속 근무연수를 고려해 퇴직급여를 확정한다. 연금의 운용수익이 좋지 못해도 회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퇴직급여를 지급하므로 근로자는 운용수익에 책임이 없다.

현재 사용자는 기준책임적립금의 70%만 적립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 DC형은 연금적립액의 운용수익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변동한다.

즉,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DC형 연금계좌에 매년 들어오는 적립금을 잘 운용하면 기존 퇴직금보다 많은 퇴직급여를 챙길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훨씬 적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투자에 남다른 소질이 있다면 당연히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률을 뛰어 넘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산출한 DB형 퇴직급여를 수익률로 환산하면 결코 물가나 예적금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임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면 DC형을 선택해 조금이라도 이자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확정급여형을 선택하고 여력이 있다면 IRP계좌를 개설해 추가 불입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회사 부담분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근로자가 추가 불입하는 부분만 해당된다. 근로자가 추가 불입하는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400만원을 초과해서 납입한 퇴직연금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을 연간 700만원 납입하면 400만원만 세액공제 받지만, 초과분 300만원을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 39만6000원을 더 절세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활용해 절세와 노후준비를 하려면 IRP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IRP계좌는 연 12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55세부터 5년이상 기간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시 받은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어두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목돈으로 받아 날리기 쉬운 퇴직금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 조영경 희망재무설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