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SK텔레콤 3밴드 LTE-A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접수

2015-01-13 13:53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3밴드 LTE-A TV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기술과 속도를 통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시장에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란, 그 기술을 지원하는 판매용 단말기가 출시돼 불특정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라며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도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용 단말기를 공급해 주지 않아 최초 상용화를 할 수 없다면 세계 최초 상용화는 제조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현재 국내 통신시장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며 "LG유플러스는 사실이 아닌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 및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으로서도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재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