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44%만 통상임금 문제 타결… 평균 인상률 17.9%
2015-01-13 11:01
통상임금 소송 기업 9곳 중 5곳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매출액 상위 기업 중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합의한 기업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된 통상임금액은 전년대비 17.9%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 100개 기업이 응답한 ‘2014년 통상임금 협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노사 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개(44.0%)에 불과했으며,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미합의한 기업이 56개(56.0%)였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이 가장 고려한 사항은 44.4%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가장 많았다. 이어 △총액 인건비 증가 허용범위 내 조정(23.6%) △그룹 내 계열사 간 형평성(12.5%)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12.5%)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44개 기업 중, 전년 대비 통상임금 범위가 증가한 기업은 전체의 77.3%인 34곳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이 증가한 34곳의 전년 대비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17.9%다. 이렇게 통상임금이 인상된 이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곳(9.0%)이었고,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으나 판결 수용·소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료된 기업은 3곳(3.0%)으로 나타났다. 또 88개(88.0%) 기업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없다고 응답했다.
소송 중인 9개 기업은 소송 전망에 대해 대법원 판결 수용이 5곳(55.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심 판결 수용 2곳(22.2%) △노사합의를 통한 소송취하 1곳(11.1%) △2심판결 수용 1곳(11.1%)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전경련 고용노사팀 이철행 팀장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단협은 타결됐지만, 통상임금 문제를 합의한 기업은 절반도 되지 않아 통상임금은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이한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전원합의체 판결과 하급심 판결 간에 일관성이 높아져 통상임금 갈등이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