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공정위] 지방공기업 하반기 '직권조사'…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감시강화'
2015-01-13 10:15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2015년 공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공정정책방향을 드러났다.
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상반기 중 서면조사 후 하반기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시정 대상에 포함된 국가공기업은 302개, 지방공기업은 398개(2014년 말 기준)로 공공부문 전반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중점 감시 유형은 △계열회사·퇴직자 설립회사 등과 거래하면서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계열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이권을 취하게 하는 행위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행위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업무대행 강요행위 △공기연장시 간접비·공사정지시 지연보상금 등 각종 비용 미지급행위 등이다.
아울러 지난해 조사를 실시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포스코·KT의 부당지원 등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한 사건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공정위는 주요 국가공기업 7곳과 공공재에 준하는 기간사업 영위업체 2곳 중 6개 기업에 대해 처벌한 상황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경쟁제한적 또는 불합리한 관행·제도(국가계약법 규정을 남용해 대가지급 기한을 일률적으로 늦추는 부당한 지급관행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거래실태도 주기적으로 감시한다.
또 중소기업 시장잠식 우려가 있는 독점력남용·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모바일·플랫폼 분야의 시장 특수성·국제적 법집행 동향 등을 고려해 모바일 SNS·OS 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가 대표적이다.
더불어 SW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독과점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끼워팔기·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 등 독점력 남용행위도 집중 대상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경찰청·중기청·특허청 등 기술유용 관련 정부기관 간 구축된 협업체계를 활용하고 기술보호 통합포털(www.ultari.go.kr)을 통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감시할 계획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중소기업은 기업 수(99.9%)·종사자 비중(87.7%) 등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대기업과의 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은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는 별도로 집단소송제·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등 남아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공정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