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 원 부과
2015-01-12 16:39
-납기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적극적 납세홍보 등을 통한 납기 내 징수 총력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원시는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 1559건 14억 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전년 부과 7만 3059건 15억 원 대비 1500건 1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공장등록 면허세'가 정기분에서 수시분(일회성)으로 변경되고, '통신판매업'이 1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면허종별 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고, 면허종별 세액현황은 동 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