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행정소송·헌법소원 방침"
2015-01-11 10:31
미국 LA행…"당분간 조용히 쉬고 싶다" 출국 전 공항서 지인 환송모임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된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가 결국 강제로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일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신씨를 조사한 뒤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신씨는 오후 7시5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항공편으로 남편과 함께 출국했다. 신씨는 강제퇴거 처분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신씨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다"라며 "몸은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고 강제퇴거 명령에 관한 소감을 밝혔다.
신씨의 법률대리인 김종귀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출국 직전 신씨와 지인 30여명은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청사 1층 로비에서 10분가량 환송모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신씨와 지인들은 면담 시간을 제한하려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과 한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황씨가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데다 북한의 세습 독재에는 비판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