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청양의 해' 소통하는 보건·의료계 되길

2015-01-12 05:23
"담뱃값 인상 논란 등 극심한 갈등의 연속 양처럼 원만해결을"

생활경제부 권석림 차장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 청마의 해가 지나고 청양의 해를 맞이했다.

지난해 보건‧의료계는 정부 및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전국 의사들이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추진 등 의료영리화에 따른 반발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만에 거리로 나와 투쟁했다.

보건복지부가 중국 텐진화그룹의 18조원의 자금을 끌어들여 제주도 서귀포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영리병원) ‘싼얼병원’을 건립하려다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사건은 큰 반향을 불러왔다.

새해부터 보건‧의료계는 갈등의 연속이다. 담뱃값 인상 논란은 그 정점에 서있다.

새해 첫날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됐다. 일부 소비자들의 사재기와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담배가 동나는 이상 현상도 벌어졌다.

‘세수확보냐?’ ‘국민건강차원에서 부득이한 조치냐?’ 를 두고 정부와 흡연자들이 옥신각신 하고 있다.

정부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주장한 반면, 흡연자들은 세수확보를 위한 인상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감소와 흡연자의 권리 침해를 우려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담배회사간의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도 지켜볼 사안이다. ‘흡연과 폐암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소송의 내용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도 연계성이 없지 않다.

지난해 11월 두 번째 변론에서 두 기관은 담배 첨가제의 인체 유해성, 담배의 중독성, 건보공단의 직접청구권 가능성에 날선 법정공방이 오갔다.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정부 책임론도 잇따르고 있다. 부랴부랴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자담배금연보조 효과를 과대 홍보하는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전자담배로 금연을 하고 있던 일부 흡연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 등으로 금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구입해 줄 곳 피워왔던 한 흡연자는 “진작 알려줬으면 전자담배를 구입하지도, 이를 통한 금연을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억울하다”며 하소연했다.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주세 인상론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 애주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으로 ‘갑질논란’이 우리사회에 뜨거운 감자다. 최근 현대백화점 부천점 주차장에서 벌어진 모녀갑질 논란, 가수 바비킴의 기내 성추행 사건 등 시선이 곱지 않다.

갑질이란 계약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는 상대를 갑이라 칭했기에 만들어진 단어로 상대간에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를 이른다. 기득권자들이 약자를 사정없이 짓밟는 경우를 말하는 데, 모든 것이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됐다.

양(羊)은 늑대·이리·개 등과는 대조적으로 착하고 순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아름다움(美)·착함(善)의 뜻과도 통한다.

실제로 양은 좀처럼 싸우지 않는 평화의 동물이며, 뜻을 모아 사는 군집동물이다. 무리끼리 싸우지 않고, 욕심도 부리지 않는다.

양의 무릎은 털이 없고 굳은살로 되어 있는데, 습생상 무릎을 꿇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양의 해를 맞은 올해는 우리 모두 은혜의 동물로 인식되고 있는 양처럼, 끓어오르는 화(火)를 누르고 한번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마음을 갖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