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명예훼손' 하태경 의원 무혐의
2015-01-09 14:16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검찰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는 문 의원이 하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8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병언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 그룹이 살아난 것이 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 때로, 자신은 참사에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문 의원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하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하 의원은 "보좌관이 내가 올리라고 했던 것과 다른 취지로 문제의 글을 올렸으며 이를 알고 추후에 삭제했다"며 "그 뒤 표현 등을 바꿔 다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검찰에서 "'세모그룹 회생절차는 참여정부 때 있었고 국정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도 세모그룹 부채 탕감 의혹을 해명할 책임이 있는데 세월호 단식에 동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SNS에 올린 글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의견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