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북 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 요청, 5년간 입국금지…황선 구속영장 청구
2015-01-08 21:28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신씨를 기소유예하면서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황씨에 대해서는 국보법상 찬양·고무 외에 동조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황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황씨는 '종북 콘서트' 외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식으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등을 주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블로그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과 같은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토크쇼에서는 신은미씨와 황선씨 두 사람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영화의 주제가를 불렀고, 황씨가 국내 수감생활 중 쓴 '옥중수기'가 북한에서 책으로 출간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황씨가 대학생 등을 상대로 종북세력을 양성하고 미국을 주적으로 표현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등 사회혼란을 초래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황씨가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고 북한의 세습 독재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지만 콘서트로 국론 분열과 사회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이익을 해쳤다고 보고 강제퇴거처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 출국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수사기관의 강제 출국 요청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애초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하려 했으나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출국 하루 전날 출국정지됐다. 검찰은 7일 오전 10시 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8일 오전 3시께 돌려보냈다.
신씨는 검찰 조사 전 취재진에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당한 피해자"라며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국가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신씨의 강제출국 여부는 당장 결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검찰이 제출한 강제출국 요청서와 제반 서류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신씨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신씨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빨리 출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신은미씨와 황선씨와 함께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해외출장을 마치는 대로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두 사람의 콘서트를 만류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