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다가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실제 '위법사항' 없어

2015-01-07 17:45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전주 완산구 다가동 2가 116-1번지 일원에 건축될 예정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한양수자인 조합원 모집 과정에 법리적인 문제가 많다는 논란이 일어났으나, 전주다가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이러한 의혹을 조목조목 해소하는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피해를 우려해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조합원 업무대행사 ㈜케이앤디는 지난 2012년 7월 2일, 위 주소에 지하 3층, 지상 36층, 전용 84㎡ 규모의 아파트 404세대의 건축심의 승인을 전주시에 신청한 바 있다.

올해 7월 1일 케이앤디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실에 대해, 지역 언론에서는 ‘건설시장이 악화된 상황에서 일반분양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심의 효력 상실 직전에 관련 서류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건설시장 악화로 인한 일반분양 실적 저하 우려 때문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명칭 문제로 인해 시공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 준비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이라면서 “추진위원회는 아파트에 ‘더샵’ 브랜드를 쓰는 조건으로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A&C 측의 시공의향서를 받고 조합원 모집을 진행했으나 모집 시작 3개월 후 포스코 E&C로부터 더샵 브랜드 사용 불가 방침을 통보 받아, 시공사를 교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60% 모집하기 이전에는 시공의향서로, 60% 이상을 모집한 후로는 시공의정서로, 90% 모집 이후로는 시공계약으로 시공사와 시공 업무를 진행한다. 60% 모집 이전에는 사정에 따라 시공사가 바뀌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추진위원회가 일반분양아파트 사업계획으로 조합원 모집을 시도하다 전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이 있었다.

추진위원장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절차는 총가구수의 50% 조합원 모집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으면 사업승인을 신청해 승인 후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맺고 착공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다가동지역주택조합은 구도심개발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순수 아파트로 건축심의를 통과하였고, 사업승인 시 이루어지는 건축심의를 먼저 받았다. 2012년 포스코 A&C를 시공예정사로 하여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해 100명 이상을 모집했으나 더샵 브랜드 사용 불가로 인해 포스코 A&C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승인 받은 건축심의 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법적 검토 후 일반분양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일반분양의 경우 사업승인 후 분양을 시작해야 하므로 사전에 분양자를 모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에서는 2~29층까지 조합원모집을 하고 30~36층까지는 일반분양을 할 예정인 점을 고지하고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이는 위법사항이 아니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전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오보로 밝혀졌다. 추진위원장은 “일반분양으로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조합원모집을 하는 것에 대해 전주시 측에 민원이 들어가자, 전주시로부터 ‘위법은 아니지만 일반분양 사업신청을 철회하고 조합분양의 일반적 형태로 진행할 것’을 권고 받아 사업승인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일반분양 사업신청 철회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 모집된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 절차에 따라 총세대수의 50%인 202명이 모집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되고 설립인가 승인 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데 이때 건축심의를 재심의받게 된다. 또 재심의 과정에서 지상 36층 중 1~2개 층이 깎일 수도 있지만, 조합원모집에 해당되는 층수는 2~29층까지이므로 조합원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받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모집수수료를 받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며, 이 일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따로 나온 법령이 없다. 조합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택법에 따로 명시할 수 없고, 업무를 추진하는 세대주들에게 전문성이 없으니 보통 업무대행을 거친다. 단순히 무조선 안 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와 ㈜케이앤디는 조합원 추가 모집과 더불어 조합설립 인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절차를 새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