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2015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 접수…"올해부터 분기별 신고"
2015-01-07 14:03
분기별 실적 신고 등 변경내용 반영한 온라인 신고시스템 재정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31일까지 ‘2015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사용량 신고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사용실적·에너지절약실적 등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는 제도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기준인 2000toe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마트(지상3~4층·지하2~3층 규모)의 1년 간 에너지사용량에 해당된다.
아울러 2016년부터 차량·철도·항공·선박 등 이동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신고도 의무화되면서 각종 운송업종 사업자들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분기별 실적신고 등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내용이 확대된 만큼 에너지사용량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