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동부건설,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정상화 박차
2015-01-07 13:46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시공능력평가 25위의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대형 건설업체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2013년 말 회생절차에 들어간 쌍용건설과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산업은행에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1000억원 긴급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자구계획 이행 및 향후 5년간 추가 자금에 대해 계열 주주와 계열사가 50% 이상 분담하겠다는 데 확약을 하지 못했다. 투자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하려던 워크아웃도 비협약채권이 많다는 이유로 산업은행이 거부했다.
동부건설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김포 풍무·인천 계양·서울 용산 등지의 미분양이 증가하면서부터다. 2012~2013년에 이들 사업장에 할인분양 등을 통한 대손충당금을 선반영하며 손실이 확대됐다.
법원은 기존 이순병 동부건설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 경영을 맡기고, 채권자 협의회가 추천·위촉한 계약직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과 향후 회생절차에 관한 업무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채권자 목록은 오는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신고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채권 조사를 거쳐 4월 3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추후 차등감자를 실시해 대주주 지분을 소각하고,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며 "당연히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지만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단 협의가 단번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