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처리 불발... 2월 재논의

2015-01-06 18:14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또다시 연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등을 논의했지만 2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간사협의 결과 이달 중으로 소위원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 만들고, 다음 달 중으로 최우선 통과시키기로 했다.

합산규제 관련 법안은 2013년 12월 18일 미방위에 상정됐고 같은 달 23일 법안소위에 상정된 이후 그동안 미방위는 합산규제법 처리와 관련해 연기를 거듭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제도다. KT의 IPTV와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은 28%(중복 가입자 제외) 가량이다.

현재 합산규제법안 도입을 놓고 KT와 '반(反) KT' 진영(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업계)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은 케이블이나 IPTV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KT도 당연히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아 공정한 규제 하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며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이용자의 매체 선택권 제한 문제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및 관련 종사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합산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합산규제 점유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과 3분의 1로 하되 3년 후 일몰하는 방안 등을 복수로 마련해 올해 상반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