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팜을 부탁해-③]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공공보육 시스템 뒷받침 돼야

2015-01-06 16:03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전문가들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직장어린이집을 뒷받침할 만한 공공 보육 시스템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6일 재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가운데 한진그룹을 제외한 9개 그룹이 직장어린이집을 두고 있다.

2013년 6월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설립 지원을 확대한 데다 올해부터 대기업들의 직장어린이집 설립 대체 수단이었던 보육수당 지급이 폐지된 덕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서둘러 어린이집을 설립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기업을 옥죄는 이 같은 직장어린이집 대책들이 아이를 가진 '워킹맘'과 '워킹대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정부가 그 부담을 기업에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직장어린이집 입소 경쟁은 치열해지고 기업 부담은 늘며 여기에 속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직장어린이집 공간을 늘리고 싶어도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제동이 걸리는 문제 등을 제기한다.

SK관계자는 "어린이집을 늘리고 싶어도 사무공간도 없는 회사건물 내에 공간을 확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본사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해도 광화문 일대가 온통 오피스 건물뿐인데 오피스 건물에 어린이집을 차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아이가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 아이들이 어른과 함께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H그룹에 다니는 K씨는 "직장어린이집이 있어도 집이 있는 분당에서 출퇴근 시간만 1시간 반인데 아이와 함께 이 거리를 다니긴 무리가 있다"면서 "야근을 해도 아이를 늦게까지 맡아준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까지 아이가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직장어린이집이 아이를 가진 직장인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순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론 공공 보육 시스템이 뒷받침돼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에 현재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육아복지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소규모 기업 몇 곳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린이집을 설립할 경우 보다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6억원까지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액을 교사 1인당 월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남은경 팀장은 "대기업들은 당연히 직장어린이집 설치 요건에 맞춰 사회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면서 "이외에도 정부는 소규모 중소기업 육아복지를 위해 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및 인력, 비용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 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