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와대사랑채-정부 국세청 남대문별관 교환 3월께 이뤄질 듯
2015-01-05 15:31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소유 청와대사랑채와 중앙정부가 가진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간의 국유재산 교환이 이르면 오는 3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과거 1930년대 일제에서 덕수궁 정기를 끊으려 지은 이 건물을 부순 뒤 광장 형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와대사랑채(종로구 효자동 13길)는 국세청별관(중구 태평로 1가)과의 재산 교환을 통해 처분키로 최근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됐다.
청와대사랑채는 2010년 1월 개관 때부터 국정홍보 기능을 담당했다. 내부는 대통령관(290㎡), 국정홍보관(432㎡), 대한민국관(184㎡), 2층의 로비전시장(335㎡) 등 청와대 홍보 용도로 쓰였다.
그렇지만 운영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몫이었다. 시의 자산인 탓이다. 매년 10억여 원의 시비를 들여 관리를 맡았지만 정작 청와대는 사용료도 내지 않았다. 국가의 공익 차원에서 자치단체 시설물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국세청을 비롯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추진과 맞물려 협의가 급물살을 탔고, 올들어 교환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국세청별관은 빈 건물로 남겨지는 2월 기재부에 반납되고 이후 문광부가 넘겨 받으면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청와대사랑채와 국세청별관의 재산 가치 차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의 교환 때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따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둘 다 감정평가로만 진행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쪽에서 손해보는 장사를 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철저하게 손익을 따질 게 분명하다.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교환대상 재산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별관(지하 1층~지상 6층)은 토지 108만8000㎡, 건물 3890㎡ 규모다. 총 재산가액을 370억8750만원(토지 359억1060만원+건물 11억7690만원)으로 봤다.
청와대사랑채(지하 1층~지상 2층)는 토지와 건물 면적이 각각 493만6000㎡, 4116㎡에 재산가액은 213억8992만원(토지 174억6040만원+건물 39억2952만원)이다. 단순히 금액으로만 따졌도 160억여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도 국공유재산의 교환 차액 발생시 현금정산이 최소화할 것을 언급했다.
당장 서울시는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교환하는 방식과, 감정평가에 의할 경우를 비교 검토 중이다. 재정적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미리 따지는 셈이다. 하지만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문광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의회까지 재산교환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은 상태로 예정대로면 3~4월이면 마무리될 것"이라며 "다만 취득하고 처분할 재산가액의 차이는 향후 협의 및 조정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